[단독] 충북의 여성인권단체, 횡령 정황 추가 포착...관리감독기관 ‘책임론’ 불거지나
[단독] 충북의 여성인권단체, 횡령 정황 추가 포착...관리감독기관 ‘책임론’ 불거지나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2.14 13:50
  • 수정 2022.02.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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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부인 민경자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충북의 한 여성인권단체의 추가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 이를 관리·감독할 여성가족부와 청주시청의 ‘책임론’도 함께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인권침해·국고금횡령·배임행위·부당해고와 관련된 본지의 1차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한 결과, 성매매 피해자인 입소자들의 치료와 자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이 직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논란의 이 여성인권단체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아동청소년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시설, 세 개의 부설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문제의 부설체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담당하고 돌보는 시설이다. 이 부설체는 지난해 임금 체불과 보조금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각종 의혹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법인은 세 부설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 지난 2020년 4월 사단법인으로 본격 운영됐다. 이 부설체는 매년 청주시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을 받아 다른 두 부설체와 함께 운영되는 구조다. 청주시로부터 받는 금액을 제외한 70%의 지원금은 여성가족부로부터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에서 15%, 도에서 15%, 여성가족부에서 70%를 지원받는다.

입소자들의 자립과 지원으로 사용되어야할 지원금 중 이동을 명목으로 상담원이 사용한 개인차량 주유와 택시비 이용 내역으로 A씨가 직접 제작한 내역표 일부 내용이다. A씨가 제공한 통장 내역과 확인한 결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출처=공익제보자 A씨]
입소자들의 자립과 지원으로 사용되어야할 지원금 중 이동을 명목으로 상담원이 사용한 개인차량 주유와 택시비 이용 내역으로 A씨가 직접 제작한 내역표 일부 내용이다. A씨가 제공한 통장 내역과 확인한 결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출처=공익제보자 A씨]

가장 큰 문제로는 성매매 피해자인 입소자들의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총 760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과도하게 집행했다는 점이다. 이 지원금은 입소자가 관련 기관을 이동하더라도 새롭게 지급이 안 되며, 평생 1회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집행에 있어 신중을 요구하게 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며 책정된 이 760만원의 지원금은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지원을 받는 내내 사용되는 금원으로, 18년이 흐른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이 그대로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립과 치료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쉼터에 머물수 있는 기간은 비장애인이 2년 6개월, 장애인이 3년이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금액은 입소자들의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그리고 직업훈련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 중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에서는 간접비용 및 제비용 명목으로 △조사 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위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간접비용은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집행방법으로는 구조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50% 이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숙박비의 경우 실비용 1인당 서울 7만원, 광역 6만원, 기타지역 5만원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다. 식비의 경우 1식 1만원 이하, 간식비는 1인 1일 7000원 이하로 집행이 가능하다. 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교통비는 실소요액 지출이 가능하지만 차량을 임차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A씨는 이 여성인권단체의 상담원들은 입소자들의 지원을 명목으로 수십차례 개인차량에 1만원씩 주유했으며, 심지어는 주차비와 택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입소자들이 사용한 지원금 중 많게는 72%가 이같은 명목으로 사용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심지어는 입소자들의 직업훈련지원에서는 제비용과 간접비용 명목으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금액의 26%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이 여성인권단체는 각종 사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입소자들의 치료와 지원을 위해 방문한다는 병원과 입소자들 시설의 거리를 비교한 결과 1km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주유비로 환산하면 157원 가량으로 네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원 개인차량 이용을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는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유비 157원으로 환산되는 거리의 시설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차례 개인 주유한 사실을 과연 합당한 사용으로 봐야할 지는 다소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이같은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여성가족부는 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으로 규정했지만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출처=공익제보자 A씨]
충북의 여성인권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 2020년 실시한 컨설팅 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의 문제를 지적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출처=공익제보자 A씨]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컨설팅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내부 조직이다.

지난 2020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실시한 컨설팅 수행일지에 따르면, “구조지원사업에서 입소자 지원 시 유류대로 일괄 1만원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 권익증진지침에는 유류대 사용 여부가 나와 있지 않다. 사용 가능한 비용인지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소자와 이동 시 직원 개인차량 이용은 적절치 않다. 개인차량으로 이동하여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 기관 차량을 우선으로 이용하고 일정이 겹치면 대중교통(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한국여성의집 이정미 원장은 당시 컨설팅 과정에서 당시 소장에게 유용한 금원을 채워넣어야 함을 강조했으나, 그 소장은 이를 법인에 알리지 않고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충북의 여성인권단체에게 이같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듣기 위해 시도했지만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인터뷰를 실시한 즉시 추후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본지에게 "피해자가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겼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 여성인권단체는 지난해 성매매 피해자들인 입소자들의 생계를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을 개인적 식사 비용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의 점검에 의해 총 298만원을 결국 환수조치 당했다. 입소자 부식비통장(생계비)와 종사자 자부담통장(식비부담금)이 같은 비율로 집행해야 하는데, 점검 결과 미흡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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