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난 8일 승강기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사고 이후에서야 숨진 직원들이 소속된 B업체와 '추가 약정서'와 '합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시공사 서명도 없이 기존 계약업체가 아닌 변경된 업체를 투입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엘리베이터 시공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A업체가 공사 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어렵게 되자 회사는 B업체로 설치 계약 당사자를 변경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공사 당일까지 결국 약정서와 합의서를 서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현대엘리베이터는 약정서·합의서도 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 날인까지 받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착공에 나선 것으로 포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엔 '공동수급체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발주자 동의 없이 구성원을 추가해선 안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변경합의서엔 저희 회사와 공동 수급했던 A업체, 변경된 B업체의 날인은 있다"면서도 "시공사 날인은 없다. 원래 해야 하는게 맞는것이긴 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시공사 입장에선 기존 등록돼있던 A업체가 시공하는 걸로 적혀있을 것"이라면서 "간혹 현장에 들어간 이후 합의서가 늦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다만 현대엘리베이터가 몇 번이나 이런 계약을 했는지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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