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alk] "배터리 성능 속였다"…공정위, 테슬라만 철퇴 내린 이유
[Car-Talk] "배터리 성능 속였다"…공정위, 테슬라만 철퇴 내린 이유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02.17 07:03
  • 수정 2022.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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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테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억 원 대의 과징금을 제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모델3 롱 레인지가 1회 충전시 446.1km를 갈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영하 7도 저온에선 주행거리가 273km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다. 이같은 소식에 일부 소비자들은 '다른 전기차들도 동일한데 왜 테슬라만 제재를 받은 것이냐'며 다양한 의견과 추측들을 내놓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소식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경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저온시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에 대한 표시·광고행위를 신고하면서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장한 것과 같이 영하 7도일 때 주행효율이 38.83% 감소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배터리 성능을 표시하면서 기온 하락 시 성능이 떨어져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슬라 차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취소할 경우 주문 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이로인해 테슬라는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을 넘긴 것을 감안할 때 약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진다. 테슬라는 '광고 관행을 어긴 것이 없다'면서 과징금 부과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하 기온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줄어드는 현상은 테슬라 뿐만 아니라 타 전기차에서도 발생한다. 기온이 내려갈 경우 배터리를 데워주는 '히팅' 작업이 필요해 평소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진다. 이외에도 히터를 작동시키거나 좌석 열선 모드 등을 가동하면 마찬가지로 주행거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소비자들은 "다른 전기차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테슬라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느냐"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사실 확인 결과 국내 업체들은 차량 소개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기아차 홈페이지에 노출된 전기차 '아이오닉5' 소개란에는 "소개된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반면 테슬라 홈페이지엔 이같은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정위 측은 "애초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는 테슬라가 부분 자동화한 주행 보조 기능을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용보다 오히려 배터리 성능에 대한 과장 광고 문제가 더 크다고 추정됐다"면서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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