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법률칼럼] 중대 재해법은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K&J 법률칼럼] 중대 재해법은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 김현식 변호사
  • 승인 2022.02.20 22:05
  • 수정 2022.02.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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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J 법률사무소 정준영 김현식 변호사]
[사진=K&J 법률사무소 정준영 김현식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후 1년의 계도 기간이 경과한 2022. 1. 27.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에서는 최고안전담당 이사(CSO)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이 중대재해법은 재해 원인과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묻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겠다고 하며,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입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던 법안이 드디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 중이나,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따라 최고 경영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처벌되는 기업으로서 커다란 리스크가 있음에도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까지도 규모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현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사업주에게 병과 가능하며, 법인에 양벌규정 존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되고 있던 ‘중대 산업재해’에 ‘중대 시민재해’가 더해져 규제 범위가 확정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결국 이 법의 규제대상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해당한다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느냐가 최고 경영자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2024년 1월부터이고,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 식당이나 키즈카페나 어린이집 등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추가된 중대 시민재해가 위 개인사업장에서 식중독이나 기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할 때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중대 산업재해(근로자 피해를 전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동법 제2조 제2호)

○ 중대시민재해(일반 시민 피해를 전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동법 제2조 제3호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철이나 도로 위 같은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처벌될 수 있게 됩니다. 

2022. 2. 1.경 발생한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사업소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고 이중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2007년 영국의 기업 살인법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형보다는 기업 벌금에 집중하는 법이었고, 이때 1호 처벌 대상 기업은 연 매출이 3억 원 채 되지 않는 코츠월드 지질조사 업체였습니다. 당시 토양샘플을 채취하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코츠월드는 한화 6억 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되었고, 파산하였습니다. 

삼표산업은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만 93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고, 현장 확인결과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파악되고 있어 그 1호 처벌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중대재해법 수사가 본격화되는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 있을 때는 사고의 고의성과 관련하여 현장소장과 공장장 등 현장 관리감독자 위주의 처벌이 되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 경영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삼표산업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사고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있었는지, 중대 재해 발생 대비 메뉴얼은 있었는지,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등이 조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대선판에서 발생한 안철수 국민의 당 유세버스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세차량이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개조된 불법개조 논란까지 겹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지를 두고 계약 관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는 조심스러운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적용대상인 기업이나 사업주들도 적립되지 않은 법 해석의 문제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이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대상인 만큼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나 시민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충분한 시그널을 주고 있어 비록 기업이나 사업주는 대비해야 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근로자나 시민들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까지도 지급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K&J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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