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 쌍용C&E 동해 시멘트 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받나?
[중대재해사고] 쌍용C&E 동해 시멘트 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받나?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2.22 13:23
  • 수정 2022.02.2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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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놓고 해석 분분…‘50억원 미만’ 공사라 제외될 수도
쌍용C&E 측 “유가족 슬픔 깊이 통감…현장공사 중단 및 사고 수습 만전”
강원도 영월에 있는 쌍용 C&E 시멘트 생산공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강원도 영월에 있는 쌍용 C&E 시멘트 생산공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강원도 동해에 있는 쌍용C&E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쌍용C&E와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쌍용C&E 동해공장의 시멘트 소성로 냉각설비 개선공사에 투입돼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A씨(56)가 3~4m 높이에서 추락해 얼굴과 가슴 등에 큰 상해를 입었다. 구조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으나 수숭을 받는 도중에 밤 10시경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맡았던 업무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태워 열을 발생시키는 소성로의 냉각설비 교체 공사다. 그는 예열실 3층 관로 상부에서 철골 설치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동해공장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온 사내협력사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쌍용C&E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쌍용C&E 상시노동자 숫자는 1200여명에 이르지만 이번에 진행한 공사가 ‘건설공사’인 데다가 해당 공사의 공사금액은 18억여원 규모로 50억원을 넘지 않은 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쌍용C&E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한 공사는 신규 환경투자를 위해 시행된 공사이며, 애초 계약 때부터 건설공사로 발주됐다”고 밝혔다.

쌍용C&E은 이날 사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한 이후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대표 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직원의 생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쌍용C&E 임직원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면서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는 한편,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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