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커스] 대우건설, 중흥그룹 새 주인으로 맞았다…시공능력평가액 ‘4위’ 도약
[건설포커스] 대우건설, 중흥그룹 새 주인으로 맞았다…시공능력평가액 ‘4위’ 도약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2.24 16:05
  • 수정 2022.0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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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그룹‧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어”
중흥·대우건설 M&A 6개월 만에 마무리…2.1조 규모 주식취득계약 체결
[출처=중흥그룹]
중흥그룹 본사 전경. [사진출처=중흥그룹]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중흥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다. 공정위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편입 절차도 공식적으로 마무리 된다. 기업결합심사가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우건설을 품게된 중흥그룹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4위 건설업체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앞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중흥토건이 40.60%, 중흥건설이 10.15%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총 2조670억 원 규모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대우건설 역시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주택건축사업을 펼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로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외에도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사의 영위 업종 및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며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고 했다.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출처=중흥건설]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출처=중흥건설]

공정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만4264개)에 이르는 등 집중도가 매우 낮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기존 건설사 시장점유 비율을 살펴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8.96%) △현대건설(8.12%) △GS건설(4.02%) △포스코건설(3.72%) △대우건설(3.18%) △DL이앤씨(3.17%) △롯데건설(2.37%) △SK에코플랜트(2.02%) △HDC현대산업개발(1.47%) △한화건설 등(1.35%) △중흥건설(0.81%) 등 순이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건설업 시장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다 보니 합병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다. 국내 건설업 경쟁입찰 비중은 공공부분 96.2%‧민간부분 65.4% 등이다.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과 KDB인베스트먼트 이대현 대표 [출처=중흥건설그룹]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과 KDB인베스트먼트 이대현 대표 [출처=중흥건설그룹]

또한 공정위는 두 회사의 수직결합과 관련해서도 여러 경쟁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점과, 당해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이 크지 않다 보니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해도 각 시장에서 안전지대(시장 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

게다가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의 수평·수직결합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가 2408개에 달하는 등 다수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결합 이후에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합병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과 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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