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잡음] ‘S소리’ 감독, ‘허위보고’로 경기도 지원금 부당 수취...감독 “절차 위반 인정, 코로나 때문“
[영화계 잡음] ‘S소리’ 감독, ‘허위보고’로 경기도 지원금 부당 수취...감독 “절차 위반 인정, 코로나 때문“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3.03 08:54
  • 수정 2022.03.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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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예산 영화계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 ‘S소리(제작 트루라이즈 픽쳐스)’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S소리’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연쇄살인마와 작가 지망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다. 가수 티아라의 전 멤버이자 배우 류화영이 주연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다. ‘비만가족’, ‘귀여운 남자’ 등을 연출한 김정욱 감독이 연출과 제작을 맡았다.

‘S소리’는 5000만원 가량의 ‘다양성 지원금’을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됐다. 이 지원금은 저예산·다양성 영화의 제작투자지원을 통해 영화의 생태계 확장과 경기도 영화·영상 관련 서비스업체 이용 등을 통해 도내 영화제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 내 70% 이상 촬영 조건을 전제한다. 다양성 영화에는 상업영화에서 다소 외면받고 있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김 감독이 이 지원금을 위해 경기도 측에 허위로 보고하며 횡령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자신을 ‘S소리’ 스텝이라고 밝힌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다 해도 이득을 볼 건 없겠지만, 영화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 행위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고 말하며 김 감독의 지원금 ‘횡령’과 ‘리턴(타인이 받은 돈을 다시 본인에게 다시 전달하게 하는 행위)’ 의혹을 주장했다. 촬영 당시 김 감독과의 대화 내용과 스텝 일부와의 이중 계약, 그리고 촬영 로케이션 허위 보고 자료 등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감독이 경기도 측에 제출했다는 일정표와 실제 촬영이 이뤄졌던 일정표를 비교한 결과, 한달 중 촬영 15회차 정도의 분량이 경기도가 아닌 강원도 속초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미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성 지원금’ 전제 중 70% 경기도 지역 촬영 조건을 위반한 셈이다. 경기도 측에는 19회차 정도의 분량을 경기 일대에서 촬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김 감독의 지원금 ‘리턴’ 지시와 스텝 중 일부에게 이중 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점이 대표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경기도가 지원했던 ‘다양성 지원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인건비에 지급되는 직접지원과 경기도 내 제작서비스 업체 이용료에 지급되는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이 중 직접지원금을 위해 스텝들에게 이중 계약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경기도에 제출한 계약서와는 다른 금액을 스텝들에게 지급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직접지원금은 순수하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스텝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 감독이 경기도 측에 제출한 인건비와 실제 스텝들이 받은 인건비 금액은 절반가량 차이가 난다. 주목할 점은 이 차액을 김 감독이 ‘리턴’을 지시하며 부정수취한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 감독이 한 스텝과 나눈 대화 내용에는 경기도 측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받았다가 다시 ‘리턴’하는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지시한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촬영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사진출처=A씨]
경기도 측에 제출한 촬영 스케줄표(좌측), 실제 촬영이 이뤄졌던 스케줄표(우측) [사진출처=스텝진 제공]

현재 경기도 측은 김 감독의 허위보고를 인지하고 기지급된 지원금 5000만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해 환수조치를 내렸다. 향후 3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도 추가로 내린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일을 제한했지만 지금까지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도 측은 “현재 트루라이즈픽쳐서(김정욱 감독) 측과 제작지원금 반환 관련 소송 진행 중에 있다”며 “제작지원금 반환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재판 진행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감독은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본지에게 항변했다. 김 감독은 “당초 4억이었던 예산이 2억으로 줄었다”고 말하며 “절차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재교부하는 게 맞지만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막혀서 어쩔 수가 없어 당시 그나마 규제가 덜 했던 강원도를 택했다”고 말했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빚을 내면서 영화를 완성시켰다”며 완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A씨는 김 감독의 입장에 일반적인 변론이자 핑계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에 무료로 제공이 가능한 세트장도 있었고, 스텝들은 애초에 경기 지역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었다"고 부연했다.

김 감독을 향한 스텝들의 원성은 부당 행위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 환경에 있어서도 나타는 모양새다. 다른 스텝 B씨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촬영 기준 시간을 오버한 적도 있었다. 촬영 시간이 지켜지는 경우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초과근무 수당에 있어 감독이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김 감독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지적함과 동시에 저예산과 독립영화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일부 이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상업영화가 아닌 저예산과 독립영화의 경우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프리프러덕션 단계에서 1달 이상 일을 했는데도 투자가 엎어져서 제작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개인 소송으로 가던가 아니면 그 감독독이 다음 작품에서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일종의 관례로 여겨지기도 한다“며 업계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지원금을 받아 제작된 이 영화의 경우에도 충분히 투자금이 반토막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절차적 위반은 명백히 잘못된 거지만 열악한 환경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국가기관을 포함해 사회 전반이 정상적인 절차로 운영하지 못하며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영화계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촬영 환경의 여건상 전국 각지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쩌면 영화와 드라마를 포함한 방송계의 현장 직종도 대표적인 피해자로 꼽힌다. 하지만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큰 피해를 겪어야만 했던 가운데, 수많은 스텝을 이끄는 영화계 인사의 한 사람으로서 김 감독이 '허위보고'라는 선택으로 촬영을 강행했던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 지에는 다소 의구심이 제기된다. 더불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텝들과 배우들의 노고로 힙겹게 완성된 영화에 먹칠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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