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 X-ray] 가품 판정, 우린 되고 남은 안된다?…무신사의 '황당한' 논리
[유통家 X-ray] 가품 판정, 우린 되고 남은 안된다?…무신사의 '황당한' 논리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3.04 07:37
  • 수정 2022.03.0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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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솔드아웃, 2년 전 자체 가품 판정 후 300% 보상
반면 크림 가품 판정엔 "상표권 권리자가 확인해야" 반박
ⓒ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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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과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피어 오브 갓' 세컨드 라인 '에센셜'의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가품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은 무신사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지적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솔드아웃도 과거 자체 가품 판정을 진행해 환불 조치에 나선 사례가 있으나, 크림에겐 '리셀 플렛폼이 가품 판정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공방은 지난 1월 크림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에센셜 제품의 정·가품 기준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가품 예시 사진 속 무신사 부티크 씰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됐다.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에 무신사 브랜드 텍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무신사는 무신사 뉴스룸을 통해 "네이버 크림 측의 가품 판정은 사실과 다르다. 상표권자처럼 당사의 상품을 예로 들며 가품으로 적시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게재했다. 

무신사가 뉴스룸에 올린 반박 입장은 총 네 가지로 요약됐다. ▲무신사 부티크를 통해 판매된 에션셜 상품은 공식 유통 채널인 팍선을 통해 확보한 신뢰 가능한 정품이라는 점 ▲네이버 크림이 가품이라고 지적한 브랜드 택, 라벨 폰트, 봉제 방식, 아플리케 등의 형태를 포함한 10개의 가품 기준은 정품 내 발생하는 상품의 개체 차이라는 점 ▲레딧 체크에서 정·가품 확인을 마쳤으며, 상품에 대한 정·가품 판정은 상표법상 브랜드 제조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등이다.

특히 무신사는 '리셀 플랫폼인 네이버 크림은 해당 상품을 가품으로 판정할 권한이 없다'는 글을 올리며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무신사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무신사의 입장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신사 말대로라면 가품도 개체 차이로 정품이 될 수 있고 정품도 가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신사가 감정을 의뢰한 레짓 체크는 한 달에 5달러 정도만 내면 정품인지 가품인지 이미지를 보고 판단해 주는 사이트로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무신사
ⓒ무신사 솔드아웃

무신사를 이용하는 한 소비자는 "무신사가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을 진행해 주고 정품이라고 말하면서 팍선에서 구매한 팍선 영수증을 올린 걸 봤다"면서 "팍선도 무신사와 같이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업체로 당연히 정품이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환불을 원하는 고객한테 환불까지 해주니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크림에서 가품으로 판정한 기준이 개체 차이라고 한다면 무신사에서 운영하는 솔드아웃에서는 티셔츠의 어떤 부분을 보고 정품을 판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크림과 같이 리셀 플랫폼을 운영하는 무신사가 상표법상 정·가품을 판정은 브랜드 제조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온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에서 재검수한 제품이 가품으로 판별되면서 구매 고객에게 300% 보상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무신사는 이에 대해 "상표법상 정·가품을 판단하는 것은 브랜드 제조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한 것은 '리셀 플랫폼에서 각자의 기준에 맞춰 정·가품을 판단할 수 있지만 상표권의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제품의 가품, 정품의 기준을 공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크림 측은 황당하단 입장이다. 크림 관계자는 "진품이라고 믿고 크림에 판매를 의뢰하는 분들이 가품 판정이 났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정책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 공지사항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도 특정 상품이 가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공지사항을 올렸었다"며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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