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사칭 PD 옆에서 인터뷰해 처벌" 이재명 주장, 법원은 "허위사실 여지 있다" 판시
[단독] "검사사칭 PD 옆에서 인터뷰해 처벌" 이재명 주장, 법원은 "허위사실 여지 있다" 판시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2.03.07 21:40
  • 수정 2022.03.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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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지사 지방선거 공보물에도 토씨까지 같은 소명 게재
지선 뒤 기소된 '허위사실공표' 재판 항소심, 소명서는 '의견' 결론
다만 '검사사칭 관여 없음' 토론 발언은 "허위사실 여지" 예비판단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공보물 첫장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사진=윤여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공보물 첫장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빨강 선은 이 후보 전과기록 중 검사사칭 부분 관련 본지 임의 표시. [사진=윤여진 기자]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보물 '전과기록 소명서'(사진)에 과거 변호사 시절 성남시 분당 지역 특혜 분양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를 사칭해 확정받은 유죄판결 경력을 '허위 게재'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했다. 엿새만인 3일 선관위는 "소명서 기재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제기 대상은 경력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 한정되는데, 이 후보 소명은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는 취지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 이 후보는 검사사칭 전과 관련,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지방선거 공보물에서도 이번 대선 공보물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소명서를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당시 공보물 소명서는 검사사칭 전과 관련 이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그해 12월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됐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소명문구는 관련 형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이번 선관위 판단과 같은 결론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별개로 '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한 이 후보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 검사사칭 부분과 다르게 허위사실이 인정됐던 강제입원 부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견'으로 달리 판단된 만큼, 같은 취지의 이번 소명을 마냥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법원과 선관위가 허위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 판단한 이 후보 소명서 내용은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부분이다. 

문제는 당시 범죄사실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항소심이 "(이 후보) 발언은 (지선 공보물) 소명문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라면서도 '예비적 판단'에 '자신은 PD의 검사사칭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에도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이다'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달리 적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고의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 공표, 고의가 각각 구성요건으로서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도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지선과 대선 공보물에서 모두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라고 해, 검사사칭은 전부 PD가 한 것처럼 유권자들이 오해할 여지를 남겼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여부를 묻는 상대방 후보 물음에 "제가 한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를 직접 사칭한 건 PD인 까닭에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후보 발언이 억울함을 드러내는 의견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검사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 취지라면 허위사실로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종합적인 판결인 것이다. 

본지가 이 후보의 검사사칭 전과를 검토한 결과 2004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이 후보)이 최철호(KBS PD)와 김병량(검사사칭 피해자인 당시 성남시장)의 통화 도중 답변을 듣고 있다가 최철호에게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만족한 답변이 나왔다는 취지의 사인을 보내기도 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이 후보가 '특혜분양사건 대책위원장' 자격으로 PD와 인터뷰하다 우연히 검사사칭에 연루된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항소심보다 범죄사실을 소극적으로 봤던 1심도 "피고인(이 후보)은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량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최철호에게 위 김병량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고"라며 이 후보의 검사사칭 공모를 인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 법원 판시에 이 후보 과거 토론회 발언과 이번 공보물 소명서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 물음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읽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이번 공보물 소명서와 과거 '검사사칭 판결'이 다르다는 언론보도에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 및 TV 토론 등을 통해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받음"이라는 반박성 해명을 한 바 있다. 앞선 이 해명은 이 후보가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 본지 질의는 유·무죄 여부가 아닌 '허위사실공표 여지' 판시에 관한 것이다. 본지는 이 후보 측이 추가 해명을 해오면 언제든지 기사에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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