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비의료인의 두피 문신... SNS통해 가맹점 모집까지
위험천만한 비의료인의 두피 문신... SNS통해 가맹점 모집까지
  • 오영택 기자
  • 승인 2022.03.08 15:08
  • 수정 2022.03.0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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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위생관리 지켜진다 해도 법안통과 전까지는 불법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구준엽씨가 나와 두피에 문신을 한 사실을 고백해 화재다. 그는 다른 멤버들과의 대화에서 “최근에 나도 머리를 (두피문신으로)찍었다. 사람들이 내 SNS에 ‘큰형님이 가셨다’, ‘우릴 두고 가십니까’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말하며 즐거워했다.

최근 탈모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두피문신 SMP(Scalp Micro Pigmentation)가 주목을 받고 있다. 두피문신이란 탈모 부분에 문신시술을 해 비어있는 헤어를 채워서 풍성해 보이게 하는 시술로, 모 업체는 회장이 직접 두피문신을 최초 개발했다며 온라인과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 업체는 8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픈 예정인 점포를 포함하면 약 22개의 협업점을 보유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피문신 SMP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하고 학생들을 양성하며,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창업을 권유한다.

 

해당업체는 '탈모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의 소셜네트워크 홍보채널을 통해 두피문신(SMP)시술 아카데미와 창업인을 모집하고 있다. [사진출처=페이스북광고/ 편집=위키리크스한국 오영택 기자]

해당업체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일단은 저도 이걸 하면서, 옛날에는 불법인지 모르고 했다가 재판 걸리고 신고 당하고 하면서 불법이란걸 알게됐다"고 말하며 "아직 재판 결과가 안나왔으니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 달라, 재판결과 유죄가 나오면 그때 벌을 받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음지에서 자행되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지금까지 국내 문신(타투)시술은 주로 음지에서 자행돼 왔다.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은 무면허 의료시술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문신시술을 하는 사람, 일명 타투이스트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판례도 존재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90노2672에서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해 문신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해 형색을 시키는 소위 색소침윤술로 눈썹 등 눈 주위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한다’ 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 제27조 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위험한가?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정의한다. 문신의 과정이 바늘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낸 후 그 속에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에 가깝기 때문인데, 그 문신용 바늘이 오염되거나 시술자에 따라 과한 상처를 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미용문신과 관련된 유해 사례로 감염, 면역관련 질환, 통증이 보고됐는데, 감염으로는 포도알균, 비결핵형 마이코박테리아가 있었다. 면역관련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육아종이 보고됐으며, 이외 유해사례로 색소 침착이 있었다. 또 2008년에는 아이라인 문신을 받고 결막염을 진단받은 사례도 존재하는데 그 원인은 미숙한 시술자로 인한 안구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기록된 바 있다.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관리실과 문신업소에서 수거한 30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 함유여부를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 27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과 비교해 기준치 이하였지만, 문신시술시 염료는 진피 내로 직접 주입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하는 업소도 적발됐다.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통증에 관한 신경뿐 아니라 심장전도계, 뇌신경계를 차단해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도 있다. 단순히 문신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경우에도 사망한 예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2019년 10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말까지 반영구 시술을 미용업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고 대중들은 혼란에 빠졌다. 2021년 3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대표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발의했고,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문신사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문신, 반영구화장 문신법 및 이용자 보호 법률안’ 등 3건이 있다. 아직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그 방법이 안전하고, 검증됐다 해도 불법은 불법이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창업을 권유하는 것은 함께 불법행위를 하자고 권유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오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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