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 이슈] 효과 좋다던 메디테라피 발바닥 힐링패치, 소비자 피해↑
[유통家 이슈] 효과 좋다던 메디테라피 발바닥 힐링패치, 소비자 피해↑
  • 안정은 기자
  • 승인 2022.03.15 16:35
  • 수정 2022.03.15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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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광고 우려, 소비자보호제도 마련 '시급'
ⓒ메디테라피
ⓒ메디테라피

메디테라피가 판매중인 발패치 '힐링패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메디테라피 광고에 따르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제품을 이용할 경우 붓기 감소·혈류량 증가 등의 효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품을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아무런 효능을 보지 못했다"면서 환불 요구 및 과대 광고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테라피 측은 "개인에 따라 효능이 없을 수 있다"며 이를 인정했으나, 과대광고에 대해선 사실을 부인했다. 

15일 메디테라피 홈페이지에는 자사가 판매중인 힐링패치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설명에는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종아리 붓기가 감소된다' '원적외선 방출로 발의 온도를 높여 다리 혈류량이 증가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준다'고 적혀있다. 하단엔 제품의 긍정적 후기들을 노출시켜 '독소가 빠진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이 제품은 지난 2017년 SNS를 통해 '독소가 빠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홍보가 이뤄졌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제품 광고에는 콜레스테롤·요소·나트륨이 발바닥 패치를 통해 빠져나온다면서 독소를 언급했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한 콜레스테롤·요소·나트륨은 인체가 날마다 배출하는 '땀'의 일부로 알려졌다. 즉 패치가 땀을 흡수한 것이지 독소를 흡수한 게 아니란 것이다. 회사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듯 최근 제품 광고엔 '독소'란 문구 대신 '노폐물'로 적혀 있었다.

문제는 이 마저도 개인 특성에 따라 효능이 천차만별이란 점이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는 힐링패치의 효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홈페이지 후기 보고 구매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서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비스와 마인드가 최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도 "온열 기능이 향상됐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1분도 못 넘기고 떼버렸다"면서 "패치 붙였던 피부가 붉게 변하고 물집까지 잡혔다"고 토로했다.

메디테라피 측은 "개인에 따라 효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홍보시 효능이 없을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느냐'는 질문엔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아마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상으론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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