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근로자 사망 사고…동료 직원, '억' 소리도 못 들었다
한국남동발전 근로자 사망 사고…동료 직원, '억' 소리도 못 들었다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2.03.16 17:08
  • 수정 2022.03.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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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하청업체 직원 1명 추락사
"함께 있던 동료, 추락 인지하지 못한 듯"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근로자 1명이 4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몇가지 의문점과 함께 명확한 증거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수사에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2인1조로 설비를 점검하던 숨진 근로자는 점검을 마친 뒤 대기실 외부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파악됐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두 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한 분이 옆을 보니 안계셔서 찾아보니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면서 "난간은 110cm로 국가 기준보다 20cm나 더 높게 제작됐다. 난간에 긁힌 자국이나 기타 특이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세한 건 경찰 조사중인 내용이라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동료 근무자는 바로 옆에서 대화하던 사람이 48m 아래로 추락하는 데 비명 소리도 듣지 못했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도 못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숨진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갑작스런 병으로 추락을 하게 됐는지 등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현장에 CCTV도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상시 근로자가 50여 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회사 측은 "아직 진위 여부가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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