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적모임 6→8인…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내일부터 사적모임 6→8인…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3.20 07:02
  • 수정 2022.03.20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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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병원에 도착한 환자를 감염병 전문 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 [출처=연합]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병원에 도착한 환자를 감염병 전문 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 [출처=연합]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만 12∼17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본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오후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본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청소년)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접종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 예약에 따른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된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3차 당일접종은 지난 14일부터 가능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쓴다.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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