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식당-카페 밤 11시까지…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식당-카페 밤 11시까지…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3.21 06:22
  • 수정 2022.03.21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석 두 자리 추가/ 연합뉴스
단체석 두 자리 추가/ 연합뉴스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했다. 사적모임 인원만 기존보다 2명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그대로 뒀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전격 완화된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2차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기존 해외입국 후 격리 중이던 사람은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력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7일 격리면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이날부터 청소년 3차접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차접종을 마치고 3개월(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가 3차접종 대상이다.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부터 3차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유행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며, 23일 이후에는 점차 감소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0시까지 937만3천646명이었던 국내 누적 확진자는 이번주 내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민의 2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있게 되는 셈인데, 실제 감염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유행이 감소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 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