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북 방사포 발사, 군사합의 위반 아냐”... 윤 당선인 주장 반박
서욱 국방부 장관 "북 방사포 발사, 군사합의 위반 아냐”... 윤 당선인 주장 반박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03.22 16:41
  • 수정 2022.03.2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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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방사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서 장관은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 4발은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군 당국이 앞서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인 창린도에서 이뤄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군의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열 한번째인데, 방사포는 처음 아니냐"면서 "방사포는 명백한 9.19 위반"이라 지적했다. 동시에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주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남북간에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말한다. 해당 합의에서 남북군사당국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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