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FOCUS] 서울시로 넘어간 HDC현산의 운명…‘등록말소’ or ‘영업정지 1년’
[건설FOCUS] 서울시로 넘어간 HDC현산의 운명…‘등록말소’ or ‘영업정지 1년’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3.28 16:42
  • 수정 2022.03.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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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등록말소 위기에 ‘당혹’ …창사 이래 최대 고난 직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처벌 수위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국토부 “서울시, 현행법상 가장 엄중한 처벌통해 반면교사 삼아야”
안팎에서 무너진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안팎에서 무너진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면서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다. 이에 공은 서울시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대로 등록말소를 결정할 지 주목된다.

정부당국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치자 등록말소 위기에 몰린 HDC현대산업개발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내부에서는 최악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업계에서 퇴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동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28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이 소재한 관할 감독기관 광주시 서구청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기도청에는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와 하청업체, 감리업체 모두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고의‧과실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 사고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법적 처벌 최고 수위는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다. 이는 국토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4일 발표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건설조사위)의 조사 결과 역시 이번 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조사위는 앞서 화정 아이파크 최상층 39층 바닥 시공 방식이 당초 설계과 달리 무단으로 변경된 점, 벽과 바닥을 이루는 콘크리트 품질이 양생 부실로 지목된 점, 시공사와 감리의 감독·감리가 허술했던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 있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인 지자체에 관계 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고는 붕괴로 6명이 사망하고 인근 상가와 차량 물적피해, 추가적 인명피해 발생할 우려가 컸던 점 등을 처벌 수위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은 서울시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시가 최종 처벌을 결정하지만 사실상 법령에 의거해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부가 ‘처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가 국토부 요청대로 등록말소를 결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한다면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등록말소 당한 건설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현재로서는 서울시 역시 강경 대응입장이 완고하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광주 화정아이파트 외벽붕괴사고와 관련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입각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처벌을 받는 입장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건설업계도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마저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면 건설산업에 미치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임직원은 물론 지역 하도급 업체 등에 도미노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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