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아 백신접종 시작…거리두기 조정안도 논의
오늘부터 소아 백신접종 시작…거리두기 조정안도 논의
  • 한시형 객원기자
  • 승인 2022.03.31 06:06
  • 수정 2022.03.31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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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소아도 백신 접종 가능/ 연합뉴스
5~11세 소아도 백신 접종 가능/ 연합뉴스

31일부터 전국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1천200여곳에서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 나이 기준 5∼11세(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아동)가 백신 접종 연령에 포함된다.

추진단은 면역저하 아동, 당뇨 비만 만성 질환 아동, 신경-근육 질환 아동,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아동 등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접종 전에 확진 이력이 있다고 해도 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고위험군 아동과 달리 1차 접종 전에 확진되거나 1차 접종 후에 확진됐다면 이후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며, 28일 기준으로 예약률은 1.3%(314만7천942명 중 4만925명)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만 5∼11세 누적 확진자 수는 148만6천821명이며, 사망자는 5명이다. 만 12∼18세 청소년 누적 확진자(115만1천987명)보다도 33만명 가량 더 많다.
소아 접종에는 유효성분이 기존 백신(12세 이상 대상)의 3분의 1(30㎍→10㎍)만 들어있는 소아용 백신이 쓰인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은 8주(56일)다.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접종을 앞당길 경우, 식약처의 허가 간격인 3주(21일) 이후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소아 접종 시에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동행해야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5∼11세에게 1차 접종 후 3일, 7일 차에, 2차 접종 후 3일, 7일, 42일 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사항은 접종 시 등록한 연락처로 전송된다.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 전화해 백신 여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다.

접종 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37.5℃ 이상) 등이 나타날 땐 접종을 연기하고, 접종 이후 15∼30분간은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보고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완화 폭을 고심 중이다.

앞서 유행 감소세가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10명-밤 12시'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9일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내외 연구기관의 환자 감소세 전망을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언급하면서 마지막까지 의견 조정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인 방역조치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하루 30만∼40만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한시형 객원기자]

christmas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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