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채널A 사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결정
검찰, 한동훈 '채널A 사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결정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04.06 18:40
  • 수정 2022.04.06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처=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처=연합]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개시 이후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이선혁 부장검사)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채널 A 사건 연루의혹 사건은 최근 박범계 법무무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려했지만, 검찰 내부의 극심한 반발로 결국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난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참석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후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