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개시 이후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채널 A 사건 연루의혹 사건은 최근 박범계 법무무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려했지만, 검찰 내부의 극심한 반발로 결국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난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참석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후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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