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농르풀망법과 줄리안 어산지... 저널리즘을 범죄시 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미국 검찰과 영국 법원
[WIKI 프리즘] 농르풀망법과 줄리안 어산지... 저널리즘을 범죄시 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미국 검찰과 영국 법원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4.11 06:31
  • 수정 2022.04.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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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DPA=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송환 재판과 관련해 서방의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반체제를 억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나 20세기 중반에 사라진 파시즘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990년대 고르바초프가 러시아의 사회주의를 해체할 무렵, 서방 정부들은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여겼다. 이에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개방되고 투명한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정부 대부분이 실행하는 보편적이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래 전부터 뿌리내려온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헌법에 따르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어산지 기소에서 볼 수 있듯이 서방 지도자들이 반체제, 저널리즘, 내부고발을 범죄화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자유주의 운동가들은 비판을 한다.

이전에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통치하려는 체제를 비판하는 이들을 고문하고 억압하는 부패한 정부의 이야기는 일부 아시아 등 어느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여겨졌었다. 그러나 자유주의 운동가들은, 가장 진보한 서방 강대국 미국이 세계의 경찰 일을 하면서 전형적인 독재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이를 위법이 아닌 표준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외국 시민을 미국으로 송환해서 재판과 판결을 받도록 하게 하는 치외법권적인 기소와 특별 용의자 인도를 용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문과도 같은 일들을 자행하기도 한다는 것이 위키리크스 등의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그 중심에는 미 CIA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러한 위법적인 행동들을 감독하고 있다고 운동가들은 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9/11 테러로 탄생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은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망명자를 강제송환하면 안 된다는 국제법인 ‘농르풀망법(non-refoulement law)’을 어기고 무제한적인 권력을 발휘하게 했다. 농르풀망법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많은 조약들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 

농르플망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이 깨졌음에도 영국 정부는 어산지를 체포한 것이 정의를 위한 일이며, 그가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산지 체포에 도움을 준 에콰도르 정부도 어산지가 하는 일을 ‘사이버 테러’라고 하며 영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는 어산지가 법 위에 있는 권력조직과 정치인들의 부패를 폭로한 것으로 체포됐고, 이로 인해 어산지는 지금 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바닥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스웨덴에서의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중 영국의 보석규정을 위반하고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추구한 어산지는 영국이나 스웨덴에서의 재판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송환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스웨덴 당국의 수사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철회됐지만, 그는 여전히 영국의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자신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소위 말하는 ‘인민 재판스러운’ 미국의 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전에는 많은 이들이 그의 주장을 편집증적인 것으로 여겼으나, 이는 점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줄리안 어산지, 첼시 매닝, 에드워드 스노든, 로리 러브 등 해킹, 방대한 양의 데이터 공개 등의 디지털 수단으로 내부고발, 폭로를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을 미국의 강경파 정치인들이 반역자라고 부르지만, 논리적으로는 지지받기 힘들다. 이들 중에는 미국 시민이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소위 ‘변절자’라고 지목한 이들의 명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미국 내뿐만이 아닌 바깥의 반대자들에게 공포와 복종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가들은 말하고 있다. 반체제자들을 침묵시키는 행위들이 전례없이 미국의 관할영역 밖으로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현 정부들은 정당한 저널리즘 활동을 미국이 현재 어산지에게 하듯 범죄로 여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된 데이터 시대에 테크와 정보원 사이와 관련한 법들이 아직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저널리즘 활동에 대한 범죄화가 남용되고 있고, 이것이 어산지에게까지 미친 것이라는 비판적인 분석이 있다.

어산지의 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장되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가운데, 영국 법원이, 저널리즘을 범죄화하면서 어산지 암살까지 계획했던 미국 정부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법 위에 아무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가식으로 보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익고발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조치를 개혁하고, 이들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지만, 실제로는 정의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공정한 법적 시스템은 윤리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식이다. 그런데 법이 기득권의 범죄와 부패를 폭로한 공익고발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법 시스템의 진정한 의미를 흐리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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