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법률칼럼] 김현식 변호사,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당하지 말자
[K&J 법률칼럼] 김현식 변호사,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당하지 말자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22.04.12 10:14
  • 수정 2022.04.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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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J 법률사무소 정준영·김현식 변호사]
[사진출처=K&J 법률사무소 정준영·김현식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나 전달에 가담한 일명 ‘전달책’ 내지 ‘현금수거책’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 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통칭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라고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 및 어플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조직도를 보자면,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이동통신 전화 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의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최근에는 국내에 인터넷 전화와 국내 이동통신 전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많이 설치하거나 해외에서 구글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 방역지원금이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방역지원금 혜택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신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준다는 피싱문자로, 1억원 이상을 무서류 접수로 저이율로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온라인 신청에 대한 방법은 없고 금융상담센터 연결을 유도하고 있는 문자 [사진출처=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준다는 피싱문자로, 1억원 이상을 무서류 접수로 저이율로 대출해준다고 하면서 온라인 신청에 대한 방법은 없고 금융상담센터 연결을 유도하고 있는 문자 [사진출처=K&J 법률사무소 정준영·김현식 변호사]

위 조직도상 총책, 관리책이나 유인책 등 의도적으로 전형적인 보이스범죄에 개입이 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 혹은 컴퓨터사용사기 혐의가 문제될 것이고, 그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의율을 받아 가중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전과 달리 수단과 방법이 점차 교활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의 행태에 따라 중계기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교란하는 행태의 보이스피싱에 개입된 경우에는 형사상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도 함께 문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신의 통장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라던가 환전 사업에 필요한 돈을 운반만 해달라고 하여 운전해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가담의 경우 심부름이나 본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담에 대한 사실은 인정될 수 밖에 없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심부름과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동은 금전적 대가를 수반하고 있으며, 그 액수도 고액에 해당하고 있어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가담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전적 대가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할 정도의 고액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는 점과 심부름과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개입되고 있다는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는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주장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따라 그 죄질을 달리 평가하고 있고 처벌의 무게 역시 달라지지만, 일단 보이스피싱의 주범과의 관계에서 공동정범(같은 주범격)의 시점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일부 작은 역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게 되고,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이라 수사기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대부분 실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사건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업을 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생활비가 없어지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피해 금원의 운반 등의 역할을 하다가 체포 구속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꿀이면서도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이러한 아르바이트가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행동은 아닐지 반드시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칼럼·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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