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암 특효약” “女환자 3m 떨어져 청진기” 칼럼 논란 확산
“결혼 암 특효약” “女환자 3m 떨어져 청진기” 칼럼 논란 확산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4.13 10:12
  • 수정 2022.04.1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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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복지부 내정자, 시대착오적인 인물 지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사진)의 과거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결혼 암 특효약’. ‘女환자 3m 떨어져 청진기 대야’ 하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확인되면서 복지부 장관으로서 시대착오적인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내정자는 지난 2012년 10월 29일 지방 일간지에 '애국의 길'이라는 칼럼을 섰다. 그는 칼럼에서 ‘결혼과 애국을 암 치료 특효약’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결혼 적령기 남녀가 모두 결혼해 한 쌍당 적어도 2.1명씩 낳지 않으면 한국은 2900년에 멸종하며,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때'를 만난 것인데 바로 결혼과 출산이 그 방법이다. 셋 이상 다산까지 한다면 '위인'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정 내정자는 또 2013년 11월 18일 같은 언론사에 '3m 청진기'라는 두 번째 칼럼을 섰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법을 비웃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동조하는 칼럼이었다.

그는 칼럼에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얼마 전 공식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안내와 함께 3m 길이의 청진기 사진을 올렸다. 한국형 청진기 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의사는 3m 떨어져 있고, 여자 환자분은 의사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직접 본인의 몸에 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진시 여자 환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을 내고 나면 의사는 10년간 취업,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청진기 회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3M’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외과 의사로서 10년 전에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이다. 지금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 내정자는 외과 전문의로 37년간 암 진료·수술 경험은 물론 다년간의 의료행정 경험을 쌓은 전문 의료인이다.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대유행 전국 최초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인물로 전해진다. 외과 전문의로 경북대 의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이후 대구적십자병원 등을 거쳐 경북대병원장을 지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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