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거리두기 종료...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바뀌는 일상들
[코로나 엔데믹] 거리두기 종료...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바뀌는 일상들
  • 오영택 기자
  • 승인 2022.04.18 06:36
  • 수정 2022.04.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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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인 오늘부터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정확히 757일만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체계 해제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의료체계의 정상화

우선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로 의료체계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감염병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검사와 진단도 다른 질환과 같이 민간 의료 기관에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의무격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그동안 지원해왔던 정부의 지원금도 함께 종료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실로 다가온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의 회복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의 모두 해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밤 12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시간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식당,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손님이 다시 증가하고 매상도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로 미뤘던 예비부부의 결혼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이나 동호회의 10인 이상 대규모 회식도 가능하게 되면서 예비부부들은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인원수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식사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오늘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300명 이상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관객 수 제한이나 사전 승인 절차가 사라져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스타의 공연을 더 많은 사람과 즐길 수 있게 됐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를 적용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띄어 앉기 의무는 완전히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각 시설은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실내 취식 금지가 풀리게 되면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거나,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사라진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중단된 ‘단계적 일상회복’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강력한 신종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도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을 추진하되, 다시 상황이 악화했을 때 시행할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와 이번 조치가 작년 11월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처럼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거리두기와 관련한 대부분의 제한을 없앴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 않았다. 마스크는 여전히 적은 비용으로 높은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방역 조치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실내와 비교해 감염 위험이 덜한 실외에서는 다음 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없앤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오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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