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250만원보다 높인다...인수위 "치료제 대상 확대까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50만원보다 높인다...인수위 "치료제 대상 확대까지"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4.19 10:53
  • 수정 2022.04.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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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기존 분기별 250만원 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보상금은 정부가 '선지급'한 후 '후정산'하는 방식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대변인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52만5000개사에 분기별로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했다. 이에 인수위는 선지급 금액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의 먹는 치료제 물량 추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51만명분의 재고를 확보했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홍 부대변인은 "현재 60세 이상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 대상을 12세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 등의 정부를 동시에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홍 부대변인은 "현재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에 대한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 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정부측 방대본은 감염병 감시, 환자 관리 및 예방 접종을 포함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을 실무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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