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단계 적용...'마스크 실외 착용 논의'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단계 적용...'마스크 실외 착용 논의'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4.24 10:20
  • 수정 2022.04.2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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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날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다. [출처=연합]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날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다. [출처=연합]

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방역 및 의료체계의 일상회복 본격화에 들어간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등급 감염병은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등과 같이 집단 발생 우려가 있고 치명률이 높다. 이 경우 음압격리 및 비슷한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고, 발생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홍역과 수두 등과 같은 2등급 감염병은 격리의무는 물론 보건당국에 신고도 24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코로나19가 2등급으로 적용되는 내일부터는 환자가 직접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고, 의무 격리가 해제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은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되지만,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임시선별소 운영도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또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내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수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방역 완화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달 10일 이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XL, XE, XM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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