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무엇이 문제인가?
의협,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무엇이 문제인가?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4.25 07:44
  • 수정 2022.04.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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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단독법 "국민건강 증진 및 보호 아닌 간호사 독자적 업무 확대"
- 의협 포함 10개 의료 단체,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 진행
- 의협 홍보 대변인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받게될 것"
양재역 사거리 인근 빌딩 [제공=의협]
양재역 사거리 인근 빌딩 [제공=의협]

간호단독법(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범의료계 10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과 기타 10개 의료관련 단체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대대적 활동에 나섰다.  

지난 19일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사의 의사행세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어 21일에는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면서, 간호법이 보건의료직역의 분열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이 담긴 40초 영상을 경부‧호남선 KTX 객실 내에 상영했다. 

이 영상 광고는 지난 4월 19일부터 1개월간 하루 3회 상영함으로써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광주에 옥외광고도 함께 진행했다. 

양재역 사거리 인근 빌딩과 광주 광천사거리 인근 빌딩 옥외 전광판을 통해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명료히 보여주는 영상은 4월 18일부터 1개월간 상영한다.

[제공=의협]
[제공=의협]

의협을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서 대대적으로 간호법 저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직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간호법에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닌 직접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환자에게 떨어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건강의 큰 위해가 우려되는 만큼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간호사 단체의 주장대로 간호사 처우개선이 문제라면,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 될 일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그 피해를 오롯이 국민들이 받게 된다. 1장의 이미지와 1분도 안되는 영상으로 간호단독법의 폐해를 모두 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광고를 통해 간호단독법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간호단독법의 해악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타 직역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특정 직역에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 불합리한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가 아닌 간호사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등 이익에만 초점을 둔 간호법은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OECD 국가들도 모두 국민건강에 중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득만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체계 내 논의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1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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