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곧 공식 입장 발표

올해로 ‘10년 장기근속’을 자랑하는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사장(사진)이 노측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측은 최근 3년간 영업사원 4명이 모두 1,100만원을 체불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사노피 노조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3년간 영업사원 4명에게 1,100만원 규모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배경은 사장과 인사담당 임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당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핵심은 간주근로제다.
간주근로제는 출장이나 외근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노동시간 인정제도다.
2018년 7월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사 대부분의 영업부서에는 간주근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현장근무를 감시하는 행위는 금하고,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노조 측에 따르면 사노피는 간주근로제에 해당하는 현장근무에 대한 감시는 물론, 이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나아가 추가적으로 근무 외 수당을 받지 못한 136명의 영업사원도 고소를 준비 중으로, 이들의 임금체불 금액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총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 사노피 노조위원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는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간주근로제 도입 시 특정 출퇴근 시간 강요 및 방문기록 수시 감독 행위는 금지된다"며 "그런데 회사는 영업사원들의 거래처 방문시간 등을 일일이 보고받고, 정보 통신기기를 통해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며, 하이패스, 주차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간주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할 뿐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 분명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른 영업사원 136명의 체불임금 피해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말을 아끼면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노피 관계자는 “현재 공식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 곧 노조 측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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