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임금 체불 없다” 노조 측 입장 반박
사노피 “임금 체불 없다” 노조 측 입장 반박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4.28 14:44
  • 수정 2022.04.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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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도 관리 감독 안 해” 전면 부인
노조 측과 진실 게임 예고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노조 측이 주장하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 체불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근로 시간도 관리 감독 안했다”고 해명하면서 노조 측과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노피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업직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왔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회사의 입장에 대해 유관기관과 직원들에게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 시간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을 관리 감독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영업직 직원들은 근로 시간 동안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했고, 얼마나 어떻게 영업활동을 진행 할 지 여부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사노피는 영업직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관리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영업직 직원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적용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노피 노조는 최근 3년간 영업사원 4명이 모두 1,100만원을 임금 체불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배경은 사노피 사장과 인사담당 임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체불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노조는 사노피는 간주근로제에 해당하는 현장근무에 대한 감시는 물론, 이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노조는 추가적으로 근무 외 수당을 받지 못한 136명의 영업사원도 고소를 준비 중으로, 이들의 임금 체불 금액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총 4~5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영 사노피 노조위원장은 “영업사원들의 거래처 방문시간 등을 일일이 보고받고, 정보 통신기기를 통해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며, 하이패스, 주차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구했다”며 “다른 영업사원 136명의 체불임금 피해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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