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있다” vs “없다” 사노피 노·사 갈등 확산
“임금체불 있다” vs “없다” 사노피 노·사 갈등 확산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4.29 15:52
  • 수정 2022.04.2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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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관리 감독 놓고도 “했다” “안했다” 각자 주장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노·사가 ‘임금 체불’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임금 체불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노조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3년간 영업사원 4명이 1,100만원 규모의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임금체불 핵심은 간주근로제다.

간주근로제는 출장이나 외근으로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노동시간 인정제도다.

2018년 7월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사 대부분의 영업 부서에는 간주근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현장근무를 감시하는 행위는 금하고,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박영 사노피 노조위원장은 “사노피가 간주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형식에 불과할 뿐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 분명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다른 영업사원 136명의 체불임금 피해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임금체불 금액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총 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업직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왔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회사의 입장에 대해 유관 기관과 직원들에게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논란은 근로 시간 관리 감독 부분이다.

노조는 사측이 간주근로제에 해당하는 현장근무에 대한 감시는 물론, 이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사측은 “근로 시간을 관리 감독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영업직 직원들은 근로 시간 동안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했고, 얼마나 어떻게 영업활동을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노조 입장을 반박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으로 배경은 사장과 인사담당 임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 상태이고, 사측은 이러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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