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산자위·여가위·외통위·행안위 등 인사청문회 개최 및 주요 일정
국회, 법사위·산자위·여가위·외통위·행안위 등 인사청문회 개최 및 주요 일정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09 16:55
  • 수정 2022.05.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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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대한민국 국회]

국회는 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산자위·여가위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2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오는 13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등 금주 다수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9일 오전 10시 산자위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환노위는 0일 오전 10시 환경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이어, 오후 2시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법안을 심사했다.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52건 등 총 60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 사체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되므로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법은 시각·신체의 장애로 인해 본인이 기표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표 보조인이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표를 하거나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발설하는 등 자유선거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 보조인 부당행위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지난 주 새로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접수는 총 2건으로 이를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0건이다. 

국회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10일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개최되며 인사 약 800명을 포함한 4만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오는 15일부터 주말개관 정상화와 국회도서관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15일부터 2년 만에 주말 개관 서비스를 정상화 하기로 했다. 주말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이므로 이용에 참고해야 한다. 국회도서관은 향후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 및 주말개관 상황을 지켜보고 야간 재개관 여부 또한 결정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에서 한국·캐나다 간의 의회외교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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