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펙수클루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결정”
심평원 “펙수클루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결정”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5.13 10:06
  • 수정 2022.05.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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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대웅제약 신약 ‘펙수클루정’ 보험 급여와 관련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제시한 ‘펙수클루정’ 약가와 심평원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웅제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논의된 펙수클루정40mg 등 4개 품목은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아이엔테라퓨틱스 등 대웅제약 계열사들이 허가받은 제품이다.

한편 ‘펙수클루정’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의 계열 내 신약이다.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다.

PPI 계열 치료제와는 달리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투여 초기부터 주·야간에 관계없이 즉시 가슴 쓰림 증상을 개선했고, 위식도 역류질환의 비전형적 증상 중 하나인 만성 기침 증상도 개선됐다”며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비교군인 에소메프라졸 대비 3배 많은 환자에게 가슴 쓰림 증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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