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영향으로 모두 45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약가 인하 적용 날짜는 오는 23일이다.
회사 측은 “이번 약가 인하 조치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한 것으로 당시 사명은 제이알피이고, 2012년 6월 형사 처벌을 확정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 인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차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비보존제약의 전신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해당 리베이트가 자사 인수 전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일인 점을 고려해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018년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고, 3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게 됐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이며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며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보존제약은 2020년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며 비보존그룹에 합류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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