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다.
이날 여가위는 정회 직후 진행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끝에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를 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방역 소요를 보강해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 분담 차원에서 부처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한다는 내용이다.
여가위의 예비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했으며,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편해 사업효과 제고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 ▲지방 및 농어촌에 더욱 많은 새일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보조금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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