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협·간호조무사협회,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의료계 갈등 심화'
[간호법] 의협·간호조무사협회,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의료계 갈등 심화'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5.23 08:01
  • 수정 2022.05.23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의협 및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개최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 정원상 내과 전문의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불법 PA간호사는 1만명"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제공=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조무협회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참을 호소하며 “간호법 결사 저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의결한 것과 관련해, 의협과 간무협이 함께 결사 저지 의지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22일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여러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와 결의문 낭독 등이 준비되었다. 

궐기대회를 마친 후 참여자들은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삭발식 [제공=대한의사협회]
 [제공=대한의사협회]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협은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이번 입법 강행 처사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임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면서 "전국 14만 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보건의료 10개 단체들과 연대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불공정에 맞서 간호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전국 의사 회원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호소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우리는 그간 전문적인 직역 단체답게 합리적인 주장과 설득,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 부단하고 성숙한 노력들에 치열하게 매진했지만, 간호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기대회에 참여한 정원상 내과전문의는 "간호법은 원안의 독소조항들로 인해서 그 불손한 저의가 이미 드러났다"면서 "이는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단독법으로서 그 독소조항들을 눈가리듯 빼고 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문의는 "법률은 신규 제정은 힘들어도 일단 제정되고나면 재개정 작업이 너무나 쉽고 재개정시 타 직역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삭제한 독소조항들을 재개정 작업으로 다시 살리기는너무도 쉬운 것"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고 나면, 간호악법의 독소조항들은 모두 되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삭발식 [제공=대한의사협회]
삭발식 [제공=대한의사협회]

그는 작년 작년 5월 12일 보건의료노조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공개된 간호사 4명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증언을 언급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근무 중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는 9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불법 PA간호사는 1만명에 육박한다.

정 전문의는 "PA는 흉부외과처럼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은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할 것 없이 모든 과에서 불법 PA가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법 제 2조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협회에 따르면 간호법 원안은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을 받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항입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