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대신 법무부 산하에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가 발행하는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관보에 실린 공고를 보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취지를 밝혔다.
또 공고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설조직의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할 것이다”며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고에도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 직속이며, 인사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 20명이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의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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