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 '식품 소비기간 표시제'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독일 '식품 소비기간 표시제' 입법례 소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24 17:52
  • 수정 2022.05.24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일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가 24일 발간됐다. [사진출처=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4일 '독일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은 주로 식료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섭취 가능일로 인식되면서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식품이 많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기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식품정보규칙(EU11692011)'을 준수해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식품을 처음 얼렸을 때의 날짜인 냉동기한 등으로 기한을 상세히 구분해 표시하고, 식품의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포장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방식이다. 소비기한이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게 결정되기 때문에 식품수명은 늘어나겠지만 규정된 보관조건 유지 등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식품의 특성에 따라 기한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냉동기한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독일과 EU의 식품표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