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세미나] 조동근 교수 “진보정권 5년의 실패, 자유주의 정착의 디딤돌 돼야”
[바른사회 세미나] 조동근 교수 “진보정권 5년의 실패, 자유주의 정착의 디딤돌 돼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5.25 10:34
  • 수정 2022.05.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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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자유주의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특별세미나

“문재인 정권 5년의 치명적 실패는 대한민국 자유주의가 새롭게 정착하는 디딤돌이 돼야 합니다.” (조동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수)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경제연구원장)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발제에 이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흐름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다음은 조동근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이다.

문재인 정권 취임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취임사의 미사여구와는 달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유는 질식되었고 법치는 붕괴되었으며 미래는 저당 잡혔다.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서의 위엄과 기품을 잃었다. 국가의 자존심이어야 할 국격(國格)은 ‘혼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활력을 가능하게 한 ‘법치(rule of law)’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국회에서 양산된 ‘입법(rule by law)’이 대신했다.

‘이런 국가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목숨 걸고 애써 쌓아올린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노력 대신 이를 적폐로 몰아 ‘현재를 탕진’한다면 말이다. ‘후속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미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면서 ‘미래를 착취’한다면 말이다.  역사 속 유물로 사라진 사회주의에 미련을 두고 철지난 평등주의에 함몰되어 자학적(自虐的) 경제관에 빠진다면 말이다.

국민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하지 않고 복지에 기대게 해 ‘정부에의 의존’을 타성화(惰性化) 시킨다면 말이다. 반일감정을 ‘정치 자산화’해 사적(私的)이익을 추구하고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선택적 정의와 공정’을 말한다면 말이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자유억압’이 초래한 비용은 너무나 크다.  

바람과 물결이 바뀌어 ‘자유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자유주의가 체화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

체화되었다 하더라도 ‘문재인 5년 간 똬리를 틀어온 ‘반(反)자유주의적’ 사고와 관행을 불식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유를 압살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치명적 실패’를 상술해 역사적 교훈과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짚어봐야 할 때다.   

1. 취임사에 배태된 실패: 설계주의 발로
 
‘한 번도 경험하기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만큼 오만한 말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은 ‘정권교체를  건국’을 착각했다. 결과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부정적 평가로 돌아왔다.

역사 발전의 동학(動學)에서 현재는 과거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탄 난장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은 정반대이다. ‘과거라는 난장이에 올라 탄 거인’으로 행세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를 ‘적폐’로 인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과거를 적폐로 몰면 현재는 ‘신(新)적폐’가 된다. 역사 보복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 와야 한다”는 언명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과다식별’(over-identification)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타의 허리, 코끼리 다리를 결합할 수는 없다. 설령 그랬다하더라도 작동불가이다.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언명은 한마디로 ‘오버’ 한 것이다. 좁혀 해석하면 ‘소득이 사후적(事後的)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 정의’를 지렛대로 ‘국가개입주의와 큰 정부’는 당연선(當然善)이 되었다. 경제실패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original position)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신의 지능(DNA)과 외모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인생은 자기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존재’(被投性)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 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 정부는 각자의 출발선을 보정하기 위해 무한대의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기회의 균등’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불가능한 것을 약속했다.

2. 퇴임사에서 드러낸  ‘반(反)자유민주적 촛불정신 본색’

문재인은 취임사에서는 자제했지만, 퇴임사에서는 ‘촛불정신’을 끝내 드러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졌을 때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했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라고 했다.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다’는 진술은 좌파의 방어논리다. 촛불정신이 주창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는 광장민주주의 그리고 유사전체주의와 맞다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한 뒤 이를 “모든 권력은 ‘촛불을 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비틀었다. 헌법 1조 2항의 ‘국민’은 군주제 폐지로 ‘빈자리가 된 국왕’을 대신하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대중 집회에 모여 촛불을 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 민주주의’ 신봉자들은 민주주의는 선거나 대표자 위임에 국한하지 않고 “나로부터 행사되고 어디에나 행사되고 늘 행사 된다”고 말해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 지향점은 ‘광장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광장민주주의’일 수는 없다. 

프랑스 헌법(제3조 1항)은 “국가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주권을 행사한다”로 되어있다. 주권의 행사방식을 ‘대표자와 국민투표’로 한정한 것이다. 이는 광장에서의 주권행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 3조 2항은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국체(國體)를 흔들 수 있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원전공론화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그 자체가 위헌이다. 국민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탈(脫)원전 여부’ 결정을 ‘원전공론화위원회’에 부여한 적 역시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자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

3. ‘정치계약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개헌시도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국가경영을 일정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은 선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계약의 내재적 한계(the intrinsic limitation of the present contract)’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2018. 3월 개헌의 ‘내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골격에 손을 대려 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바꾸려했고, ‘정리해고 반대’ 파업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담으려 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이들 모두 ‘내재적 한계'를 뛰어 넘는 금선(禁(線)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개헌에 실패했지만 5년 내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에 반하는 ’반(反)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4. 자유를 질식시킨 ‘유사전체주의’

전체주의 사고는 ‘원자화된 개인 위에 선(善)하고 전지(全知)한 국가가 들어서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믿는다. 국가전체주의(또는 유사전체주의)에서 국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 의미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 진다’는 것과는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고유의 생산자원을 갖지 않는 무산(無産)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왜소화된 개인, 전지(全知)한 국가’는 국가전체주의 사고의 전형을 이룬다.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되는 것만큼 인간의 존엄을 허무는 것은 없다.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면 국민들은 스스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 입법을 통해 특혜를 받으려 할 것이다. ‘바스티유’가 설파한 대로 ‘합법적 약탈’이 자행된다.  .  

1) 가난 부르는 ‘국가 개입주의’

정치에는 임기가 존재하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 경제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인수 받기 때문이다. 2017년 정권을 꾸리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SWOT’ 분석이다. 우리 경제의 “강점(strong),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식별했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사전에 입력’된 좌파 DNA 대로 사고했고 행동했다. 경제의 지형지물을 살피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버킷 리스트’가 있었다. ‘증세(增稅)와 최저임금 인상’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낙인찍고 법인세 인상을 ‘부자증세’로 정당화했다. 그리고 소득세율 인상을 거대부자(super rich)에 대한 핀셋증세로 합리화했다. 소득세 증세는 극히 일부 계층의 문재로 몰아세웠다. 정부는 의적(義賊) 로빈 후드를 자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바로 최저임금을 다락 같이 높였다. 2017~2018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29.1% 올랐다. 경제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스스로 위안했다. 약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면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믿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에 스스로 함몰된 것이다.

<그림-1> OECD에 대비한 법인세수 비중(GDP 대비, OECD DB)

소득주도성장이 간과한 것은 무엇인가?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 된다면’ 그만큼 내 소득은 증가한다. 하지만 ‘고용된다면’은 가정법이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내가 직업을 잃는다면, 다른 물가가 오른다면’ 내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분배를 통해(최저임금인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짓 선지자의 사술(詐術)로 판명됐다.

<그림-1>은 법인세 인상 논의가 벌어진 2017년 직전의 OECD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OECD 평균에 비해 유의하게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낮추라는 신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하지 마자 숙원의 ‘버켓 리스트’를 채웠다. 그렇다면 2018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높은 성장률로 나타나야 한다. <그림-2>는 2018년 한·미간 성장률을 비교한 것이다. 놀랍게도 한·미간 성장률은 역전되었다. 한국보다 12배나 경제규모가 큰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0.2% 포인트 앞섰다. 한국과 미국이 다른 길을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법인세율의 증세와 감세이다. 트럼프는 집권하면서 법인세율을 낮췄고 문재인은 법인세율을 높였다.

<그림-2> 2018년 한·미간 성장률 비교

2) 4마리 토끼 모두 놓친 문재인 정부

<그림-3>은 반환점을 돌 당시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평가한 것이다. 한마디로 낙제점에 가깝다. 직전 정부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낮아졌고, 소득5분위 배율로 표시되는 소득분배는 악화됐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고 국가채무비율로 대표되는 재정건전성도 악화되었다. 4마리 토끼를 모두 잃은 셈이다. <그림-3>은 코로나-19 창궐 이전의 한국경제의 민낯이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가리는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방패삼았다.

<그림-3> 반환점까지 4마리 토끼 잃은 문재인 정부

3)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의 함몰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포용적 성장’을 주창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수혜가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을 유발 하지만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성장의 과실이 많은 사람에게 두루 배분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주장은 있되 논거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이 왜 ‘포용적 성장’이고 신자유주의가 왜 ‘배제적 성장’인지에 대한 논거가 없다.

소득분배가 개선되려면 ‘시장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하에서 기업은 ‘사면초가’에 둘러싸여있다. ‘반(反)기업정서,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 그리고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에 갇혀 자본가와 기업가에게 족쇄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임금소득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자본가와 기업가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빈곤에 이르는 길이다.

5. 자유주의 정착을 위한 정지 작업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노스(North) 교수의 “자유를 왜곡 없이 받아들여 제도화에 성공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는 엇갈린 길을 걸었다”는 촌철살인은 압권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밭침하는 논거로, 영국과 스페인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의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왕의 권력이 약해 법치주의가 잘 지켜져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호되었으나 스페인은 왕권이 강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그대로 이어져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미국과 카나다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중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를 제도화하고 생활화할 것인가? 자유주의를 선언한다고 자유주의가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지난한 대장정이다.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가를 살펴보자.  

1) 자유주의를 왜곡하려는 숱한 시도

자유 개념은 끊임없이 왜곡의 대상이었다. 벌린(I.Berlin)의 자유개념이 그 출발점이다.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그는 자유를 ’소극적negative sense), 적극적 자유(positive sense)로 나누었다. 내가 ‘소극적’ 의미로 부를 첫째 것은 “타인들의 간섭 없이, 주체가 할 수 있는 혹은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존재해야 할 혹은 남겨져야 할 그러한 영역은 무엇인가?”이다.  내가 적극적 의미로 부를 후자는, “무엇 혹은 누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고 혹은 되라고 결정할 수 있는 통제 혹은 간섭의 원천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적 잠재적 선택을 하는 데 인위적 장벽의 수를 줄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른바 ‘소극적 자유’(negative notion)이다. 하지만 자유는 사회적 맥락 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한다면’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자유는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없다.(Samuel Britten, “A Restatement of Economic Liberalism, Humanities Press, 1988)

‘그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사회적 자유’(social freedom)를 ‘적극적 자유’(positive notion)로 불렀다. 하지만 소극적, 적극적이란 어감에서 오는 선입견으로 ‘적극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는  편견이다. 만약 그가 경제학자였다면 ‘미시적(micro sense), 거시적 자유(maco sense)’로 구분했을 수도 있다.

벌린에게 ‘자유의 범위를 구획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제약’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기저에 깔려있다. 즉 ‘사회적 강제를 줄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Real Freedom for All: What Can Justify Capitalism?, 2016년 조현진 번역)의 저자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1977년 루뱅 대학에서 사회과학으로, 1980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루뱅 대학의 경제·사회·정치과학부의 교수로 있다. 그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실질적 자유를 형식적 자유와 비교하면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자기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형식적 자유’로, 거기에 더하여 개인이 하고 싶은 바를 행할 기회가 최대한으로 주어진 상태를 ‘실질적 자유’라고 구분하였다. 그의 ‘형식적 및 실질적 자유’는 벌린(I. Berlin)의 ‘소극적 및 적극적 자유’에 대응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빵집에 드나드는 것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허용돼 있다면 모두에게 ‘소극적 자유’가 부여된 것이며, 그 빵을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다면 ‘적극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식이다. 주장하는 바는 쉽게 읽힌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극적 자유를 누릴 여지를 넓혀주어 고루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소극적 자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파레이스의 ‘실질적 자유’는 좌파에 의해 자유개념을 비트는 소재로 이용된다. 경제민주화론자 김종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강조했다. 굶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질적 자유’를 ‘실질적 자유’로 이해하면 어느 틈에 ‘기본소득’ 논의가 자리를 잡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사먹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자유에 대한 왜곡은 거침없이 자행된다. 소극적 자유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라면 즉 ‘~로 부터의 자유’라면, 적극적 자유는 ‘~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이 경우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는 ‘~에 의한 자유’로 '국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자유 =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 =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되면, 적극적 자유는 국가개입을 부르고 ‘자유파괴적’이 된다.

현대 국가복지주의의 원리는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를 받아들이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은 역설적으로 ‘적극적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다. 나치 하의 괴벨스 마저 울고 갈 일이다. 

2)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1941년 나치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문제의식은 독일은 이성적이고 철학적(헤겔, 칸트,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등), 논리적인 민족인데 독일이 나치즘(Nazism)에 빠진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가혹한 전쟁 배상금, 실업자 홍수, 패전의 상처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 나치즘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 ‘프롬’의 생각이었다. “인간에게는 보다 큰 권력에 순종하고 굴종하려는 내면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심리적으로 굴종하려는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 홀로 보다 조직 속에 들어가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프롬은 개인에 내재적인 독립성과 합리성으로 ‘원시적 유대관계’에서 차츰 벗어나는 과정을 ‘개체화’(individuation)로 명명했다. 개체화가 일어나고 개인의 자유가 늘어나면 변증법적 과정이 생긴다. 개체화 과정은 독자적 인격이 점점 강해지고 통합되는 과정이지만, 한편으로 본래 갖고 있던 타인들과의 동질감을 잃고 타인들로부터 점점 분리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경향의 차이는 고립감과 무력감을 낳고 ‘도피의 메카니즘’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요인이 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은 본능의 결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학습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재와 자유’는 처음부터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여기서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아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즉 ‘자기행동이 본능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이다. 프롬이 의존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원초적 유대가 일단 끊어지면, 개인은 독립된 존재로 외부 세계와 직면하게 된다. 그에게는 2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과 일(사회적 역할) 속에서 자신의 감정적, 감각적, 지적 능력을 진정으로 발휘하면서 바깥 세계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개체적 자아’를 지키면서 인간과 자연 및 그 자신과 다시 일체가 되는 것이다.

그에게 열린 또 다른 길은,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개체적 자아와 세계 사이에 생겨난 간극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성과 자아의 본 모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도피의 메카니즘은 ‘개체적 자아에 결여된 힘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개체적 자아를 포기하고 대신 자기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과 자아를 융합시키는 경향이다. 잃어버린 원초적 유대를 대신할 ‘새로운 2차적 유대’를 찾고자 한다. 절대적 권위에 기대는 것이다.

피학적(被虐的, masochistic) 충동과 가학적(加虐的, sadistic) 충동은 공통된 뿌리를 갖고 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과 남을 복종시키고 싶은 성향은 권위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는 차이뿐이다. 그 기저에는 외로움과 허무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가학성(加虐性)은 종종 합리화되곤 한다.  “나는 무엇이 네게 제일 좋은지 알기 때문에 너를 지배하는 거야”가 그 전형이다.

자유로부터 도피는 공동체로 회귀이며, 그 기저에는 ‘공생주의’(symbiosis)가 존재한다. 사회심리적 의미에서 공생은, 한 개인의 자아가 다른 자아와 결합해 자아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성의 상실이다. ‘우리가 남인가’로 압축된다.

3) 경제민주화와 ‘시장으로부터 도피’

경제민주화를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관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의 ‘국가의 규제권’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다. 국가의 경제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일반적으로 ‘민주화’는 일반 대중이 ‘절대 왕정 등 지배계급과 싸워 시민적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에서 민주화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김종인 식대로 해석하면 ‘경제는 정치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스런 시장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정치 논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면, 경제 민주화는 ‘시장으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며, 국가권력에의 안주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노예화’이다.  경제민주화는 ‘가학성(sadistic)’의 발로이다. “내(정치)가 너(경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거야”, “너(경제논리)는 나(정치논리)에게 기댈 권리가 있어”, “재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재벌이  한국경제에 곡 필요해서야”, “재벌의 구조를 미리 손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야”, “행태규제만으로는 부족해, 문제의 원천인 구조를 손봐야 하는 거야”. 이상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론이다. 프롬의 시각에서 볼 때, 김종인은 전형적인 ‘가학증’의 정신세계에 놓여있다. 
 
<그림-4>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경제는 187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1%의 경제성장을 실현했다. 그 자체가 기적이다. 이 같은 성장은 새로운 혁신과 발명에 의해 추동되었다. <그림-4>에 김종인 류의 경제민주화는 그림자조차 없다.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폐기해야 할 ‘갈라파고스’적 편협한 정책사고이다.

<그림-4> Wall street Journal이 분석한 ‘혁신과 경제성장’ 

6. 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인의 저항과 몰이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도 ‘자유주의’ 사상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제스’는 일반대중의 ‘개인의 자유보다 전체나 국가의 의지를 더 중시하는 이념”에의 매료를 그 이유의 일단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부추긴 것은 헤겔사상에서 비롯된 국가주의 철학이다. 케인즈 이론에 기초한 정부간섭주의 등장도 빼 놓을 수 없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역사의 흐름에 그 반전(反轉)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개입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난 것이다. 국가 역시 ‘지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의 대리인으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정부에 대해 그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 가하는 성찰이 요구되었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 이 같은 반전의 원군(援軍)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지난 5년 문재인 치하의 국가실패 그 중에서도 경제실패를 목도하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가개입주의가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 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착근은 낙관적이지 않다. 국가의 권력을 국민에게 ‘정확하게는 시장’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정치인의 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前)민주당대표는 2021년 5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그 핵심단어는 정체불명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이다.

이낙연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 승자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꿔 가겠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촛불정신을 헤아리는 걸이다”고 했다. 

이는 좌파의 전형적인 정책사고로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내 삶이 국가의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개인을 국가에 복속(服屬)하게 하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언명은 어불성설이다. 

국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꾸려가게 돼있다. 그들은 전지(全知)하고 전능(全能)하고 불편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비인격적(impersonal) 시장기구에 자원배분을 맡기는 것이 차선인 것이다. 만약 국가권력이 전지전능했으면 사회주의 국가가 풍요를 누렸을 것이다. 그리고 좌파(이낙연)는 지금도 촛불망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장민주주의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좌파는 로크의 ‘통치론’(two treaties of government)을 반추하면 좋을 듯하다. 그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생명과 자유, 재산’이라는  천부인권을 신으로부터 부여 받았으며,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개인적 권한의 ‘일부’를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해 국가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개인 권리의 일부만을 양도한 것은 ‘권력자가 사회계약에 의해 통치를 수탁 받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정’하는 경우 개인이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다. 로크에 따르면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최고의 규범인 것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는 사고는 오류로, ‘역(逆)인과관계’의 모순에 빠진 것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다.

7. 에필로그: ‘자유억압 문재인 5년’ 자유주의 정착을 위한 반면교사 돼야
 
경험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다. 고통스런 경험일수록 그 충격은 크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치하에서 대한민국이 정향을 향해 걸어갔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최대 고용주로서의 국가’를 경제철학으로 견지한 문재인 정부가 남긴 것은 ‘빚(국가부채)과 나약함(국가에의 의존의 타성화)’ 뿐이다. 지난 5년 동안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국가는 부지불식간에 생사여탈의 권위를 가진 절대자와 동격이 되었다. 국민은 ‘정부의 선처’를 기다리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자유가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켜 온 투쟁’의 역사였다. 권리장전(명예혁명 1689), 미국의 독립선언(1776), 불란서 시민혁명(1789)은 모두 국가라는 절대권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쟁취한 시민적 권리로서의 정치자유가 시장과 결합되면서 오늘의 번영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주의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보다 우월한 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에크(Hayek)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인간의 지적능력과 도덕적 능력에 대해 겸손할 때 그리고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와 그 진화능격(進化能力)에 신뢰를 보낼 때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가 비로소 진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풍요를 누리고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이 땅에 정착하려면 ‘자유의 무게’를 이겨내야 한다. 자유의 무게를 견디어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때, 나 자신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절대권력에의 복종은 고독과 불안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생산적인 방법은 ‘인간 및 자연과 자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개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개인을 세계와 이어준다.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랑과 생산적인 일’이다.” ( ‘자유로부터의 도피’ 중) 

[위키리크스한국= 강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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