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연수2] 유세움·김용희 '갑론을박'...'위장전입' vs '송영길·이재명 팀킬'
[인천시의원 연수2] 유세움·김용희 '갑론을박'...'위장전입' vs '송영길·이재명 팀킬'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5.26 09:32
  • 수정 2022.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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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유세움, 김용희 인천시의원 연수구2선구 후보
(좌측부터) 유세움, 김용희 인천시의원 연수구2선구 후보 [사진출처=유세움, 김용희 후보]

인천시의원 연수구2선거구(동춘3·연수2·연수3·선학동)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유세움 후보가 국민의힘 김용희 후보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 후보의 이같은 의혹 제기를 두고 같은 당 소속인 지방선거 후보들을 일명, '팀킬'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이다. 이들은 각각 서울시장 후보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주소 이전 마감 시한에 맞춰 서울과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유 후보는 "김용희 후보의 재산 내역을 보면 연수구 원도심과 아무 관련 없어 보인다. 원도심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출마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 하기 위해 임차권 등 재산을 누락한 것인지 연수구 주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도덕성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유동수 위원장)도 "김용희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소와 재산신고 내역 상 건물 소재지 등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며 "거주지 허위 기재와 재산 누락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단 한 번도 인천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살고 있고, 연수구2선거구 지역에 출마하고 활동하면서 주소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올해 3월 말부터 아버지의 지인 집에서 살고 있다. 현재 살고 있으니 위장전입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송영길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사실상 전입신고만 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김 후보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살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주소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해 올해 3월부터 아버지의 지인 집에서 살고 있다. 현재 살고 있으니 위장전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피선되려는 국민은 그 지자체의 관할구역 내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세움 후보는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에서 "(김용희 후보 측에서) 이재명, 송영길 후보 얘기를 한 거는 유감이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후보 출마를 위한 전입신고)처럼 의례적인 것들이 있지는 않아야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도 주거지를 내버려 두고 지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 수 없는 사실이고,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생태계를 좀 더 잘 알는 후보가 지역의 일꾼으로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두 후보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후보를 향한 유 후보의 '도덕성' 네거티브 공방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 후보의 과거 전과기록 때문이다.

유 후보는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같은 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6·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공천 신청 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7가지를 제시하며 '개혁 공천'을 외쳤다.

이 7가지 기준에는 △강력범(살인 등) △음주운전(선거일부터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부적격)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포함된다.

또, 민주당은 벌금 100만원 이상 전과만 조회가 가능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에 더해 100만원 이하 전과도 제출 서류에 입력하게 하고 100만원 이상 전과는 법원 판결문도 제출하게 하는 등 철저한 검증 돌입을 밝혔다.

유 후보의 전과가 민주당이 제시한 7가지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인천시의원 공천 확정자의 절반가량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사기, 무고 등 다수 전과가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개혁 공천'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까지 인천시의원(광역의원)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르면, 단수공천자로 총 23명을 선정했다.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 후 공개한 정보와 보도 등을 확인하면 전과가 있는 후보는 10명이다. 음주운전은 7건, 차량 도주와 무면허 운전, 무고와 사기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전체 단수공천자 23명 중 43.5%에 해당한다.

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한 공천 신청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과 '개혁 공천'을 하겠다던 당의 공천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천 문제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본인의 전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 후보는 "그 부분(음주운전·무면허 전과)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것이고,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난 것도 있고 정치하기 이전 개인의 실수고 일탈이었다. 할 말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개혁 공천' 비판에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의 선거 공보물 논란과 과거 전과 기록이 재조명된다.

이 후보는 2003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같은 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납부한 기록이 선거 공보물에 게재됐지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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