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우수법률안 선정'
김상훈 의원,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우수법률안 선정'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05.25 13:31
  • 수정 2022.05.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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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김상훈 의원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오른쪽)과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상훈 의원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시상부문은 ▲입법활동 ▲정책연구 ▲우수위원회 ▲여야협치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번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260건의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이 접수됐다. 그 중 25건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우수법률안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선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기존 제도 역시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고 있었다. 단, 많은 허점 탓에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돼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따라 개정된 법률안은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돼있던 주민등록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김 의원은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좋은 법안을 발굴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민 가까이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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