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노사 대표, 교섭 합의안 도출…오늘 찬반투표 여부 결정
KB손보 노사 대표, 교섭 합의안 도출…오늘 찬반투표 여부 결정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2.05.25 17:07
  • 수정 2022.05.2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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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기본급 3%, 신입 수습기간 단축 등 교섭안에 추가
26일 긴급분회장대회에 안건 상정...임단협 타결 가능성 관심
KB손해보험 사옥. [출처=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사옥. [출처=KB손해보험]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 진통을 겪고 있는 KB손해보험 노사 대표가 교섭 결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양측 대표는 기존 노사 교섭안에 더불어 복지포인트, 기본급 인상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최종교섭안을 도출했다.

이달 초부터 피켓시위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오던 노조는 26일 열릴 긴급분회장대회에서 새로 도출된 최종교섭안을 안건에 올리고 찬반투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최종교섭안에 만족하고 작년분 임단협이 타결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KB손보 노조 관계자는 “대표교섭 결과 기존 교섭안에 몇 가지 안을 추가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기환 대표이사와 김선도 KB손보 노조 지부장 간 대표교섭 결과 추가된 내용은 ▲복지포인트 150만포인트 추가 ▲5·6급(주임급) 기본급 3% 인상 ▲신입사원 수습기간 3개월(기존 9개월)로 단축 등이다.

복지포인트는 KB손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당초 노사는 성과급(PS)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대표교섭을 이어왔다. 직접 지급하는 성과급의 폭을 유지하는 대신 복지포인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다.

기본급 3%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5·6급 직원들은 아직 급여가 낮은 주임급 직원들이다. 4~6급이 주임급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5·6급 직원들의 기본급을 3%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나머지 직원들 기본급은 기존 1.5% 인상안이 유지된다.

신입사원의 수습기간도 9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KB손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경우 기본급 수습 3개월, 상여수습 6개월 등 총 9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기본급 수습 때는 기본급의 80%만 지급받고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된다. 이후 6개월 상여수습 기간에 들어서면 상여금의 3분의 2가 지급된다.

이번 대표교섭 결과 추가된 내용들은 기존 노사 교섭안을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사는 ▲기본급 1.5%인상 ▲중식비 5만원 인상 ▲성과급 300%지급(작년 10월 100%선지급분 반영) ▲임금피크제 정률제 도입 ▲정기상여주기 단축(격월 150%→매월 75%) 등의 교섭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재적인원 2336명 가운데 62.7%(1377명)의 반대(투표율 94%)에 부딪히며 협상은 물거품이 됐다.

강경투쟁 및 단체행동을 예고한 노조는 이달 초부터 강남 KB손보 본사를 포함한 전국 지사에서 정시출퇴근·피켓시위 등을 통해 행동에 나섰다. 이에 지난 20일부터 김기환 대표이사가 직접 노조 대표(김선도 지부장)와 단독 교섭에 나섰다.

하지만 대표교섭에서도 양측 대표는 성과급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대표교섭은 지난 20일, 23일에 이은 세 번째 대표교섭이다.

노조는 이날 얻어낸 결과를 내일 긴급분회장대회에서 안건으로 부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임단협 타결은 아니고 오늘 받아온 안을 내일 긴급분회장대회에 부쳐서 찬반투표를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찬반투표로 올리지 말자는 결정이 나오면 계속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사는 이번 협상을 통해 최종교섭안을 도출했으며 회사는 임단협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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