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틀째...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가능
사전투표 이틀째...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가능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05.28 10:59
  • 수정 2022.05.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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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출처=연합뉴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출처=연합뉴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8일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일반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 이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일반투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6시 끝난다. 코로나19 확진는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이틀차인 이날만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8시까지로,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만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된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이들도 일반 유권자와 같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지선에서는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올해 임시 기표소는 이동 약자들에 한정해서 이용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총 7장(세종 4장, 제주 5장)으로,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확진자들은 투표를 위해 오후 6시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뿐만 아니라 Δ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Δ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아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 서류,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0.18%로 집계됐다. 전날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450만8869명이 투표를 마쳤다.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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