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文 사저 시위, 대통령 집무실도 허가되는 판...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
尹 대통령 "文 사저 시위, 대통령 집무실도 허가되는 판...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6.07 14:04
  • 수정 2022.06.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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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 마을 사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시위에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극적인 조치 개입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야권을 향해 정부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저지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를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한 항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여기에는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개정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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