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냐, 존속이냐' 이번주 결정…찬반 '팽팽' 속 신중론 무게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냐, 존속이냐' 이번주 결정…찬반 '팽팽' 속 신중론 무게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6.12 06:48
  • 수정 2022.06.12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내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이번 주에 다시 결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함께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 여론이 '반반'이라고 할 정도로 팽팽하다"며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 내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조치가 검토되기 시작했던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진자 폭증 때는 확진자 격리로 인한 사회필수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확진자 격리에 따르는 행정 업무가 보건소 등 방역인력에 큰 업무부담이 됐지만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 수준인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겨우 진정된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치명률이 낮아졌다 해도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해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과학방역'의 체계가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도 격리 의무 재연장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방역정책 결정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제언을 듣겠다고 밝혔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이달 말에나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격리의무 해제는 '포스트 코로나' 진입의 척도로 여겨지는 조치이고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일단 재연장을 한 뒤 결정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본격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문가TF가 논의 중인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기준은 다양한 지표의 '범위'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표가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의료대응역량 평가와 향후 유행 전망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격리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violet813@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