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국민의힘 중재안 끝내 결렬...산업계 ‘진통’ 악화될 듯
화물연대, 국토부·국민의힘 중재안 끝내 결렬...산업계 ‘진통’ 악화될 듯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6.13 12:35
  • 수정 2022.06.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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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한 철강업체 입구에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조합원 200여명이 회사에 들어가려는 트레일러를 막아서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 1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한 철강업체 입구에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조합원 200여명이 회사에 들어가려는 트레일러를 막아서고 있다. [출처=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총파업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1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과의 중재안 끝내 결렬됐다. 이 가운데,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산업계의 ‘진통’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10시간 넘게 이날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합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단체의 첨예한 이견만을 확인했을 뿐, 그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재차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선 파업 철회를 주장했다.

정부와의 교섭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장급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대표로 나서, 화물연대의 수석부위원장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의 안건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는 조합원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함과 동시에 적적한 소득을 보장해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게 주요 취지다.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의 상당수는 특수고용노동자라 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섭이 장기전으로 치닫자 산업계 현장 곳곳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멘트 공장을 비롯한 레미콘 공장, 그리고 건설 현장이 줄줄이 제동이 걸렸으며, 자동차 업계까지 불똥이 튀었고, 소주 대란까지 벌어질 판이다. 반도체 업계에도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12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하루 평균 출하량은 파업 전의 10% 수준까지 급감했다. 울산과 여수, 서산 등에 밀집해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은 파업으로 원재료 반입과 제품 반출에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화학업계의 운송 차질은 반도체 공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극단적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들은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전 정부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일탈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의 움직임 역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폭력은 안 된다”는 기조와 맥을 이어간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 역시,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운전면허 정치 및 취소 등 행정처분 가하고 이에 불응할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화물연대 조합원 총 30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고 불법행위를 한 A씨에게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SPC삼립 충북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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