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발의...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여야 극한 대치 예고
'국회법 개정안' 발의...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여야 극한 대치 예고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6.14 14:51
  • 수정 2022.06.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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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출처=연합뉴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꺾기'라고 비난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었다"라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해당 법안을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기에 주목된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바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완박(정부 입법권 완전박탈)'이라며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며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권은 경찰·부패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는 얘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인 국회에서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론으로 채택하기엔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씌워져 여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발의 됐기 때문에 의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할 건지에 대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위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는 질의에 "개인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닌가, 왜 당론 여부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엇다. 이어 "또 발의도 되기 전부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 무슨 큰일이 생길 것처럼 거부권 얘기까지 나온다"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 몰이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로 덧씌우기 공세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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