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부정채용 의혹' 무죄…"사법리스크 해소"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부정채용 의혹' 무죄…"사법리스크 해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6.30 14:50
  • 수정 2022.06.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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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임기 만료…3연임 '청신호'
[사진출처=신한금융지주 제공]
[출처=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남녀 성비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채용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히며 조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 합격한 것으로 본 지원자가 정당한 합격자일 수 있거나 부정하게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며, 3연임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취임 후 2020년 12월 연임했으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신한금융은 회장 신규 선임 연령이 만 67세 미만이며, 연임의 경우 재임 기한이 만70세까지다. 조 회장은 1957년생(65세)으로 3연임 도전이 가능하다.

신한금융의 실적 또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4조193억원으로 '4조 클럽'에 입성했다. 올 1분기에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1조400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올해 순이익 또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신한금융에 대해 "2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시장 평균추정치) 1조2400억원을 6.5%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폭의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이뤄지고 증권을 제외한 자회사 이익이 견조해 비이자이익 감소율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3분기에는 여의도 증권 사옥 매각에 따른 매각 차익 4000억원 수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NIM 개선폭이 경쟁사보다 크고 비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올해 연간 이익을 5조35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예측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3연임 도전이나 경영 행보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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