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재인증”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재인증”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07.02 13:06
  • 수정 2022.07.0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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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바이오·영진약품 2곳은 탈락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신약 연구개발 제약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기존 45곳에서 43곳으로 줄었다.

파마리서치바이오와 영진약품 등 2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에 따르면 GC녹십자, 보령, 에스티팜, 한림제약 등 43곳 기업을 재인증했다.

43곳 기업은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제넥신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이다.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오츠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3곳이 포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 요건은 매출액 1000억 미만 기업은 연간 50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약가 우대, R&D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규인증은 2년마다 실시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오송 및 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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