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안전장치 작동에 250만 원 증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코빗 안전장치 작동에 250만 원 증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7.08 16:19
  • 수정 2022.07.0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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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투자자, 투자금 손실 책임 공방 가열
코빗 "자사 약관 따르면 보상 책임 없다"
이용약관 시정, 과실 책임 기준 확립 절실
코빗 오세진 대표 ⓒ코빗

코인 투자자와 국내 거래소 코빗 간에 거래 오류로 인한 투자금 손실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거래소 자체 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와 과실 책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8일 코빗 이용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그는 코빗의 안전장치 시스템 작동으로 약 250만원 투자금 손실을 봤다. 1시간가량 거래가 먹통됐기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하던 비트코인은 짧은 사이 3401만2000원대에서 3000만원 선으로 하락했다. A씨는 "코빗 측에 먹통 이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안전장치가 작동됐다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후에도 수 차례 안전장치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코빗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빗 측은 '갑작스런 가상자산 주문 요청 증가로 인해 안전장치가 동작했으며 간헐적으로 주문 요청 및 체결 지연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안타깝지만 안전장치 동작으로 인한 해당 주문 요청 및 체결 지연 현상 관련으로 요청하신 보상 지원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자 위한 안전장치 시스템, 오히려 투자자 손해 유도

ⓒ이용자 A씨
ⓒ이용자 A씨

안전장치 시스템은 특정 코인 거래가 급증할 경우 발생하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코빗은 주문이 들어온 순서대로 거래를 체결한다. 안전장치 시스템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은 시스템 작동 전 거래 주문에 성공한 이용자에 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거래 주문이 불가했던 A씨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코빗 거래 시스템에 불신을 표했다. 그는 "처음 상담원 여러명에게 (안전장치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고객 메일로도 보냈는데 코빗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설명은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로 거래가 불가능했던 경우, 이게 어떻게 회사의 과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이 안전장치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를 위한다던 안전장치 시스템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외에도 명확한 과실 책임 기준이 없는 이용 약관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동의한 건 내 책임이지만, 솔직히 (약관을) 전부 누가 읽어보고 동의할까 의문이다"며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작동했으니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도 거래소가 자체 판단해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이용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 매매지연 피해 건수 매년마다 증가…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도마

ⓒ코빗
ⓒ코빗

A씨와 유사하게 전산장애 및 매매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 건수는 3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내 5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이들 거래소에서 접속 장애나 매매 지연, 시세 오류 등의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54건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접속 지연',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긴급 점검' 등의 서비스 장애 공지까지 합하면 총 71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에도 전산장애와 매매지연이 포함됐다. 본지가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81건)와 올해 6월(15건)까지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주요 사례로 A씨의 경우인 전산장애와 입출금 지연, 거래오류 등을 꼽았다.

해당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소비자원에 총 9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지만 분쟁조정 신청은 4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 불만, 문의 등 소비자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저조한 수치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에는 불공정약관을 비롯해 거래소와 이용자 간에 피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사법기관과 법령이 부재한 탓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거래소에 내린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권고를 거래소가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점검을 지난달부터 착수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을 비롯한 16개 거래소에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부분 거래소들은 '고의 및 과실 여부'만 면책 조항에 추가하는 데 그쳤다.

코빗 관계자는 안내 팝업창에 대해 "특정 코인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몰리면 안내 메세지가 노출되는데, 당시 팝업 자체가 (시스템) 오류처럼 읽혀지는 바람에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스템 오류처럼 읽혀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며 "회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고의 및 과실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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