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요구 일축…"독립·임기 보장되는 기관"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요구 일축…"독립·임기 보장되는 기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7.07 10:37
  • 수정 2022.07.0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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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및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 강연을 하고 있다.[출처=연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및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 강연을 하고 있다.[출처=연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권익위는 (위원장을)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고,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해야 하고, 다른 장관급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 등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전 위원장은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해석이 아니냐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09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해관계''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추 전 장관과) 자녀의 신분은 사적 이해관계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으려면 검찰청법 8조에 의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당시 대검에 사실 조회를 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줬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게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보낸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권해석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알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냐면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 판례 등을 검토해 관련 유권해석팀 전결로 아주 엄격한 시스템에 의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에 동행했으며 이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해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직 복귀 전 43개월간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한 내용을 단 두 줄로 보고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어제 이해충돌방지법 법령상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 드렸으니 아마 총리님께서 법령에 따른 제대로 된 보완 신고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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