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 이슈] 콧대 높은 디올, 서울시 경고도 무시했다
[유통家 이슈] 콧대 높은 디올, 서울시 경고도 무시했다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7.15 12:23
  • 수정 2022.07.1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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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수영복 구매자, 7일 이내 환불요청했지만 디올 측 '거부'
디올 거부 사유, 위생 문제→포장재 손상→제품 택 손상 번복
서울시 "법 저촉으로 보여…소명자료와 함께 조사 착수 예정"
ⓒ디올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의 피에트로 베카리 회장 ⓒ디올

전자상거래법상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하다. 그러나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주식회사(대표:트렁히엔트란·콩메이완샤론, 이하 디올)은 이같은 내용을 이용약관엔 삽입해놓고 FAQ나 상품 페이지에는 수영복 및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게시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소비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일 디올 수영복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150만 원에 구매한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디올 측은 수영복이란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재차 디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디올의 환불 거부 사유가 시간이 지날수록 번복됐다고도 지적했다. 제보자는 "디올이 당초 수영복이란 점에서 환불 불가하다고 안내했지만 포장재와 제품 라벨 손상 등을 주장하며 말을 바꿨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포장재 및 제품 라벨 손상도 제보자가 아닌 디올 측의 실수로 빚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디올은 6월28일에 첫 개봉 검수했다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6월20일에 개봉했더라"며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디올은 고객 잘못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디올 측은 6월28일 처음 제품을 직접 개봉해 제품 라벨 손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확인결과 8일전에도 개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A씨
디올 측은 6월28일 처음 제품을 직접 개봉해 제품 라벨 손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확인결과 8일전에도 개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A씨

참다 못한 A씨는 최근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디올에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을 고지했다. 디올 측은 이같은 지적을 받고도 '자체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직까지도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디올 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법 위반 행위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서울시 공정경제담당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17조6항에 따라 소비자가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17조 2항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답변이 안 오면 직접 방문할 계획이고 위법 행위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도 요청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원, 1372 등 피해구제 기관의 도움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디올 측에 구체적인 설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 시도했지만 수일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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