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천만원 한도…자진 사퇴 거부, 250만원 직책 당비 사비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로 당원권 6개월 정지에,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도 막힌다. 이 대표가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대표의 경우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직무 수행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법인카드는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과 식대, 교통비와 주유비 등을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보좌한 당 대표실 직원이 월평균 200~300만 원 한도로 쓴 법인카드도 함께 정지된다.
이 대표와 당 대표실 직원은 징계가 결정된 8일 이후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당 명의 법인카드는 매년 2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는 현재 당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 결과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징계에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징계가 결정된 8일 전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당 대표로서 사비로 매달 당에 250만 원씩 납부하는 직책 당비는 계속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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